임대차계약 만기,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날 때, 임차인이 한 번 더 거주를 원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 한 통으로도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눈치보지 말고 부담 없이 행사하는 방법 지금 확인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이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에 따라, 세입자는 1회에 한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를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 행사 가능 횟수: 1회
✅ 연장 기간: 2년
✅ 행사 시기: 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 행사 방식: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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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행사, 법적 효력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 문자로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행사 시기(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용된 문자 예시 2가지를 소개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문자 예시
✅ 사례 1: 강경한 태도 (상황 정리가 필요할 때)
임대인이 모호한 태도를 보일 때, 법적 근거로 통보하는 형식입니다.
수신인: 000(임대인 성명)
발신인: 000(임차인 성명)
주소: 임대차 계약 대상 주택 주소
발신일자: 0000. 00. 00.
안녕하십니까.
저는 0000 아파트 000동 0000호 임차인 000입니다.
임대인과 0000년 00월 00일에 체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이 0000년 00월 00일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의거하여 이 문자를 통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합니다.
임대인께서는 이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답변을 0000년 00월 00일까지 저에게 문자로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임대인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하신다면 그 사유도 함께 저에게 문자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례 2: 부드러운 태도 (원만한 관계 유지 시)
임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부담 없이 재계약 할 때의 예시입니다.
안녕하세요.
00000000 아파트 0000동 0000호 임차인 000입니다.
전세계약의 만기가 다가와서 (0000년 00월 00일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문자드립니다.
계약금액 및 계약체결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함께 문의하니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약갱신 청구권"과 관련하여 회신 또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꼭 기억하세요!
- 문자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
- 계약 주소와 날짜 등 핵심 정보는 빠짐없이 포함
- 캡처 보관 또는 저장으로 증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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