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계약 시 주의 사항 9가지-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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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보다는 월세 계약을 통해 거주하는 세입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출이자의 벽이 너무 높아 월세를 내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약을 할 때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찾고 있다면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9가지로 더욱 안전하게 거래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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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월세 계약 체크리스트

고금리 시대에 전세 보다는 월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정보의 바다 속에서 물을 흐리는 자료로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냉철하게 판단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 시 주의 사항 체크리스트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월세 계약 체크리스트
부동산 월세 계약 체크리스트



2. 월세 계약 체크리스트 설명서

1. 등기부등본 확인으로 근저당, 소유자 등을 체크한다.

대부분은 계약 시 확인하지만, 계약 전에 집주인의 소유자 현황(성별, 나이)과 근저당 상황을 미리 파악해 두면 여러분은 사기로부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겁니다.

※ 착안사항 : 부동산 중개소에 얘기하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 바로가기 -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2. 계약할 집의 최소한의 점검으로 문제점을 체크한다.

집을 볼 때 대충 보셨나요? 거주할 때도 대충 살 건가요?
겉보기에 깨끗하다고 해서 집 안의 실제 상황은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축 빌라나 아파트라면 더욱 집안의 상태를 체크해야 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압 누수 곰팡이 결로


3. 계약서 작성은 소유자와 직접 작성

집주인의 부재 또는 외국에 있어 소유자가 아닌 가족 중의 누군가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소유자와 계약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위임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부동산 중개를 하는 부사(부동산 사장님) 또는 위임자가 보증금 액수를 바꾸거나 계약 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수법으로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이 소유자와의 계약임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계약서 작성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서 작성은 ‘특약사항’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집 내부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집주인이 수리한다’ 등의 특약사항을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두로 협의한 내용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서류 상에 표현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집주인은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증거가 없어 더 요구하기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약사항’은 세입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되도록 해 보세요!



5. 입주 시 잔금 지불 및 집 열쇠(비밀번호 등)를 받는다.

이삿짐을 옮겼다면 집에 실제로 거주하기 전에 치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잔금’ 지불인데요. 입주 당일에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소유자, 근저당 등 변경사항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특이사항이 없다면, 잔금을 지불하고 집 열쇠(비밀번호 등)를 받아 거주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수수료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부가세 별도이니 참고하세요!



6. 거주 중 주소 이전 유의

계약한 집에 거주하다가 다른 이유로 인해 주소를 이전하게 될 경우, 임대차 보호법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이를 해결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월세 계약을 한 집에 주소를 이전한 후 만기 전까지는 다른 곳으로 주소가 이전될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 누수, 보일러 고장 등 수리비 부담 범위를 정한다.

집주인은 거주가 가능한 집으로 임대를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사실, 어떤 사항이라도 임차인의 부주의가 아니라면 집주인이 비용을 들여 수리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 소모품이나 중대한 문제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 임차인이 해결하는 방향으로 계약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수리비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좋은 방법은 계약 시 특약사항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8. 계약기간 내 이사

전세나 월세는 보통 2년 계약을 진행하는데요. 만기를 꽉 채우고 이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1개월이라도 빨리 이사를 해야한다면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직접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주는 등의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한다면 남의 집에 게다가 들어올 세입자까지 구해주고 나가야 한다거나 중개수수료를 대신 내준다는 등의 곤란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당황스럽지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계약할 집에 어느 정도까지 거주하고 나올 지 잘 판단해서 계약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일반적인 계약기간보다 짧게 하려면 사전에 집주인과 협의가 잘 되어야겠죠?



9. 묵시적 갱신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여부에 대해 통지 또는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어떤 통보가 없다면 기존의 계약과 동일하게 재계약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되고 보증금은 추가 없이 기존과 동일합니다.


위와 같이 9가지 월세 계약 시 주의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제 보니 중요한 1가지가 빠져 있어서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10. 전입신고

임차인이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 받고 선순위 채권을 확보하려면 3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① 주소 이전
② 확정 일자(전입 신고)
③ 실거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