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유통기한(소비기한?) 지난 거 먹어도 될까요? 활용 꿀팁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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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냉장고에 우유 하나 쯤은 다 있죠? 그런데, 우유의 유통기한이 짧아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을 마시게 되면 복통이나 설사를 할까봐 걱정하게 되는데요. 유통기한이 섭취가능 기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우유(milk)
우유(milk)


1. 유통기한 지난 우유, 마셔도 될까?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복통이나 설사가 동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그렇다면 유통기한 의미부터 정확히 알아보도록 할께요.

1. 유통기한이란?

특정 제품이 제조 후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뜻합니다. 보통 식품의 신선도를 나타내는 정도로 활용되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식품에 적용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 정도라고 합니다.

유통기한 : 소비자에게 판매해도 되는 기한

그런데, 이 유통기한은 판매가 가능한 기간이지 취식이 가능한 기한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취식은 가능할 수 있다는 뜻이며, 이를 ‘소비기한’이라 하는데요. 영국, 일본, 호주 등 대부분 국가가 소비기한을 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는 마셔도 된다.

그럼, 이제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라도 마셔도 된다고 이해하셔도 되겠네요. 단, 기억하세요!

‘소비기한 내에 있는 우유’만 마실 수 있습니다!



2. 이제는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식품 표시 규정에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를 권고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38년 만에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 2023년부터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계도기간 :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특히, 우유나 치즈 등 유제품을 구입한 후 보관방법이 적절치 않아 유통기한 내에도 부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보관 방법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라도 소비기한 표시제 특례 조항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특례조항 : 유제품의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
출처 : 식품안전나라 소비기한안내서
출처 : 식품안전나라 소비기한안내서



3. 유통기한 지난 우유, 활용 꿀팁 3

여러분! 소비기한이 지난 우유가 냉장고에 있다면 바로 버리시면 너무 아깝습니다! 아래 생활 속 활용 방법을 참고하셔서 실천해 보세요! 자! 그럼 알뜰살뜰한 활용법 소개할께요!

1. 악세사리 얼룩 지우기

  • 첫번째. 우유를 냄비에 붓는다.
  • 두번째. 우유에 악세사리를 넣는다.
  • 세번째. 10~15분간 끓인다.
  • 네번째. 악세사리를 건져낸 후 닦아낸다.


2. 가죽 광내기

  • 물과 우유를 1:1 비율로 섞는다.
  • 분무기에 담아 잘 섞는다.
  • 천에 묻힌 후 가죽을 문지른다.
  • 활용 제품 : 가족지갑, 구두 등


3. 스티커 제거하기

  • 우유를 끓인 후 화장 솜에 적신다.
  • 스티커 위에 화장 솜을 붙이고 5~10분간 불린다.
  • 끈적임 없이 스티커가 떨어진다.
오래된 스티커 제거 후 남은 흔적
오래된 스티커 제거 후 남은 흔적
화장 솜에 불린 후 스티커 제거
화장 솜에 불린 후 스티커 제거


4. 마치며

여러분!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앞으로는 소비기한으로 표시될테니 마트에서 구매할 때 너무 짧은 기한은 사지 않도록 주의해서 구매하시길 권장합니다. 그만큼 마트에 진열된 기간이 길었을 테니까요. 참고로 우유의 소비기한은 약 45일 정도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