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별도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해 겸업이 가능할까요? 하게 되면 회사가 금방 알아차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직장인도 겸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정한 소득 수준까지는 회사에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럼 직장인을 위한 머니캐치 센스 1편 살펴보겠습니다.
1. 직장인도 겸업, 부업이 가능할까?
직장인도 겸업이나 부업이 가능합니다. 왜 가능한 지에 대해 2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 법적 요건
- 헌법 제15조
-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헌법 제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위 2가지의 헌법 조항에 따라 선택한 직업에 종사해 임의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다양한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겸직을 하더라도 법적인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 취업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겸업에 따른 취업규칙을 만들어 내부 규정상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방침을 만들어 둡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취업규칙 중 아래와 같이 징계 사유가 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 근로시간 내 겸업을 한 경우
- 겸업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동종업계 겸업 등)
- 근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회사의 이미지나 명예가 실추된 경우
위 4가지만 잘 지킨다면 회사에서 징계를 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기업 규모가 크고 폭풍 성장하는 회사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잘 갖추는 반면,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겸업금지에 관한 취업 규칙을 따로 정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업종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겸업하기 전에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회사가 금방 알아차릴까?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별도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지 당장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지속되면서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면 건강보험료 때문에 알게 됩니다.
☞ 월 소득 530만원 미만이면?
알 수 없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보통은 겸업 금지 등 회사규칙 때문에 사업자 등록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잘 알아보면 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을 한다고 해서 회사는 당장은 모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4대 보험과 사업자에 대한 4대 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된다고 해도 결코 알 수는 없습니다.
향후 건강보험득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에도 회사를 선택해서 제출할 수 있어 이 때에도 알 방법은 없습니다.
☞ 월 소득 530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 조정에 따른 통보로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월 소득 533만원 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는데요. 이 때, 보험료 납부 금액의 상한액으로 조정한다는 의미로 원래의 직장에 문서로 통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릴께요.
- 기존 직장 소득월액 : 300만원
- 추가 소득월액 : 233만원
위와 같이 기존 직장과 추가 소득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합쳐서 533만원이면, 기존의 직장으로 통보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행인 것은 어떤 방법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했는지 까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3. 쥐도 새도 모르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쥐도 새도 모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과 약간 돌아가는 방법 2가지를 안내드릴께요.
☞ 가장 쉬운 방법 :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적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바로 ‘세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타인이 이용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가족 명의로 발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소득이 없거나 가장 낮은 사람으로 등록하길 권장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월 소득액 533만 원 조건을 생각해 본다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 약간 돌아가는 방법 : 법인 무보수 신청
법인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무보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법인 설립 초기에 4대보험 분담금 부담을 줄이고자 신청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습니다.
○ 무보수 신청방법
- 필수 서류
- 무보수 신청서(아래 링크 참조)
- 법인정관 파일 또는 이사회 회의록
- 기존에 취득신고 했던 대표자의 ‘상실신고서’
무보수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웹민원 서식으로 제공하고 있어, 아래 링크에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웹 민원 서식 작성 ▷ 11.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 무보수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전환
- 국민연금 : 납부 예외
그런데, 1인 법인 기업일 경우에는 추가소득 마련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보수를 받을 수 없다면 곤란하지 않을 수 없겠죠? 원래의 회사에 다니면서 받는 월급만 있으니, 많이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법인 설립 후 사업 운영이 잘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기존 회사를 그만두고 스타트업의 대표로써 좀 더 안정적이고 수월한 출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통한 겸업이 가능한지 그리고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알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직장에 잘 다니고 계신가요? 혹시 급여가 만족스러우신가요?
시간을 투자해 돈을 버는 근로 소득은 나이, 환경 등에 따라 점차 한계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업을 활용해 사업, 부업 등을 시도하는 노력은 향후 무한한 사업 소득을 마련하는 데 큰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직원이 아닌 대표가 되어 직원을 활용하는 기업가로써 더욱 큰 꿈을 갖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 분들을 위해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