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교도소 변호사 접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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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접견(일반 접견과 달리 시간 제한이 없고 칸막이 없는 곳에서 진행되는 법률 상담) 신청 방법은 피고인/피의자가 현재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지, 아니면 구치소/교도소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변호사 접견 :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

  1. 변호사 선임: 선임된 변호인이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에 접속합니다.
  2. 대상자 등록: 수용 기관, 수용 번호, 수용자 성명을 등록합니다.
  3. 예약 접수: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4. 스마트 화상 접견: 최근 도입된 시스템으로, 변호사가 구치소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화상으로 접견하는 방식도 선택 가능합니다. (이동 시간이 줄어 비용 협의에 유리합니다.)


2. 변호사 접견 :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경우

수사 단계에서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경우입니다.

  • 신청 방법: 해당 경찰서 유치관리팀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합니다.
  • 절차: 변호인이 선임계 등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유치장 내 별도 면회실에서 접견이 가능합니다.
  • 특징: 경찰 단계에서는 수사 일정(조사 중 등)에 따라 즉시 접견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담당 형사나 유치관리팀에 미리 연락하여 시간을 조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3. 유의사항

  • 선임 전인 경우: 아직 정식 계약 전이라도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자격으로 선임예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접견이 가능합니다.
  • 준비 서류: 변호사 신분증 (또는 공무원증)
    • 소속 지방변호사회 발행 신분증
    • 변호인 선임서 (또는 선임예정신고서)
변호사 접견